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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가의 근로시간 제도는

유럽 주요국가의 근로시간 제도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07 14:36
업데이트 2022-09-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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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장관, 주한유럽상의 초청 간담회
유럽 주요국, 주단위 보다 긴 기간 기준으로 규제
기준기간은 프랑스 12주, 영국 17주, 독일 24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사합의로 월단위 관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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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 주요국가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7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측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들은 우리와 같은 ‘주 단위’ 규제 방식이 아니라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노사가 단체협약, 종업원대표 협의 등으로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기준 기간은 프랑스의 경우 12주, 영국은 17주, 독일은 24주로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독일은 최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설정하되 하루에 2시간 이상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48시간제를 시행하는 영국은 17주 단위로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재 노동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중심으로 주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를 거쳐 월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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