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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 최대 연차휴가 총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 최대 연차휴가 총 26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07 17:42
업데이트 2022-09-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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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퇴직자와 1년 3개월 퇴직자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26일 동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경비원이 경비실에 설치된 에어컨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경비원이 경비실에 설치된 에어컨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서울신문 DB
근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가 총 26일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재단을 상대로 소속 경비원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단기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이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2항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뿐 60조 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1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최초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일수가 총 26일이 된다는 산정방법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국 2년의 만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 동일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사가 B재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경비원 6명은 2019년 12월 31일 퇴직했으나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을 했다. A사는 이후 시정지시에 따라 총 714만여원을 지급했고 B재단을 상대로 이를 청구해 총 409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사는 B재단을 상대로 미지급금 304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B재단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근로기간이 1년 3개월였던 경비원 C씨의 경우였다. 재판부는 C씨에게 근무 1년차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근무 2년차 근로기간은 ‘1년간 80%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씨의 최대 연차휴가일수가 총 26일이라며 원심 판단에 연차휴가수당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은 유지됐다. 경비원들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에 관한 연차수당 합계가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없다는 취지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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