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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불법 인신 구속 의혹’ 여성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진실화해위, ‘불법 인신 구속 의혹’ 여성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조사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08 15:49
업데이트 2022-09-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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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울 여성수용시설 사건 조사
1983년 수용자 불법 인신구속·학대 혐의
진화위 “시설 내 인권 유린 확인돼”
해당 시설 “사실과 다르다” 반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인천에 거주하던 임모씨가 1983년 8월 출근했다가 실종된 뒤 서울의 한 시설에 수용됐던 사건이다. 해당 시설은 24년이 지난 2007년 임씨의 수용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 임씨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악화한 건강 상태 탓에 3년 뒤 사망했다.

신청인은 임씨가 여성 시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자행된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구속 행위와 시설 내 방치, 학대 등 인권 유린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임씨의 신상기록 카드를 검토한 결과 1983년 9월 서울시립 동부 여자기술원에 입소 혹은 퇴소하고, 1983년 12월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986년 2월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임씨는 해당 시설에 1986년 3월 수용된 뒤 2007년 5월 퇴원했다.

진실화해위는 위원회가 발간한 ‘집단시설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서 해당 시설 내 인권 유린 등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 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그간 시설 직원들이 고군분투한 노력을 짓밟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사건과 관련한 추가 신청 181건과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도 조사한다.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달 25일 기준 1만 6339건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9일까지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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