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 후 10월 12일 단속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명확한 의사표현·위험성’ 기준
‘우회전 시 일단멈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7월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2022.7.11 연합뉴스
경찰청은 3개월 간의 계도 기간(7월 12일~10월 11일)이 끝난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이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의사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운전자 간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우회전 때 보행자 유무 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서울의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2.7.11 뉴스1
현장에선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됐느냐’와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가 손을 들고 건너겠다는 의사를 밖으로 드러냈는데도 차량이 서지 않고 우회전을 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단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데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어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그런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722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고 사망자도 7명으로 6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행 초반이긴 하지만 우회전 일시정지가 효과를 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할 때는 ‘일단 서볼까’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