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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핑계로 계약 깨더니 옆 학원으로…‘강사 이적’의 그늘

유학 핑계로 계약 깨더니 옆 학원으로…‘강사 이적’의 그늘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9-11 00:33
업데이트 2022-09-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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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까지 100일… 더위 잊은 학구열
수능까지 100일… 더위 잊은 학구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9일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 체제인 이번 수능은 11월 17일 치러지며, 성적은 12월 9일에 통보된다. 뉴시스
학원업계가 도를 넘는 ‘강사 빼가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타 강사는 학원 수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경쟁사로 무단 이적한 강사와 학원 간 법적 분쟁까지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세한 학원일수록 강사 이적 여파로 인한 폐해가 큰데 법원에서 강의금지 가처분 사건을 제한적으로 인용하고 있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학 간다던 그 강사, 계약 3개월 남았는데 경쟁사 이적
서울 목동에서 영어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강사 A씨와 9개월째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씨 학원과 1년짜리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외고 재학생 전담반을 맡았다. 외고 교사 출신이라는 강점 때문에 학원에서 유일하게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조교비도 대주며, 이씨는 A씨를 전폭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3개월 남기고 A씨는 학원을 떠났다. 학원 일이 맞지 않는다면서 “유학을 가겠다”고 했다. 며칠 뒤 A씨가 경쟁사인 B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학생들이 우루루 A씨를 따라 학원을 옮기면서 이씨는 큰 타격을 입었다. A씨를 영입하기 전에도 기존 전담반 수강생이 70명에 달했는데 지금은 8명만 남은 상태다.

이씨는 A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약 당시 “퇴직 후 1년간 학원으로부터 3㎞·담당 외고로부터 3㎞ 이내 학원에서 외고생 대상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강의를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2심서 뒤집힌 ‘경업금지’ 판단 왜…1심은 “합리적 제약”
1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만 해도 이씨는 안도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퇴직 이후 1년간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건 계약기간과 대비해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A씨가 인근 학원에 취업함으로써 업계의 영업질서 관련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약정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1심과는 달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씨 학원과 B학원은 모두 특정 외고생을 수요층으로 삼은 학원이라 강사 이적시 수강생 이탈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업금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라고 봤다.

나아가 “경업금지 약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경쟁학원이 서로 유명강사를 빼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학원 수강생들의 정당한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이씨는 2심에 불복해 재항고를 낸 상태다.

학원업계 “계약서 무용지물…폐업 위긴데 보호장치 없어”
이씨는 “경업금지 조항을 둔 건 우리 학원에서 10년 넘게 축적한 강의 노하우와 외고 내신교재 자료, 학생 정보를 모두 A씨에게 넘겼기 때문”이라면서 “강사들이 계약서를 쓰고도 지킬 필요가 없으면 학원장 입장에선 강사와 계약서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계약이 의미 없어지면 강사들은 아무 제약 없이 이적을 일삼고 학원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의금지 약정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학원업계에서도 우려가 쏟아진다. 뒤늦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발생한 수강생 이탈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계약조건 이행을 강제하는 가처분 판단이 더 중요한 측면도 있다.

목동에서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김모씨는 “원장과 강사 1~2명만 있는 작은 학원에서 강사가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간 경우도 많다. 학원은 정말 문을 닫게 된다”면서 “학생들은 자주 보면서 호흡을 맞춘 선생님을 따라가기 쉬운데 학원 입장에선 그간 투자해서 키워둔 강사와 수강생을 한 번에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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