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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안주를 입으로 받아먹으라고…성희롱일까요?”

“상사가 안주를 입으로 받아먹으라고…성희롱일까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11 10:54
업데이트 2022-09-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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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A씨, 감봉 처분 취소소송 패소
“통상적 행위 아냐…하급자 괴롭히는 행위”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소속기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반결했다.

● 안주 젓가락으로 집어 ‘입’으로 먹으라 강요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워크숍 회식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재차 강요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혐의를 부인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여줬지만 강요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런 행위가 비록 부적절한 것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재판부 “하급자 괴롭히는 행위”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간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키는 것은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으로 의결될 수도 있었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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