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새벽 4시 피해자 성추행하려다 비명에 도망가CCTV 동선 들통…범인은 서울 구청 공무원
주거침입 후 성범죄 무기 또는 7년 이하 징역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일 오전 4시쯤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그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A씨처럼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진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