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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하자더니 결별”…50대 여배우, 불륜男에 혼인빙자 혐의 피소

“이혼→결혼하자더니 결별”…50대 여배우, 불륜男에 혼인빙자 혐의 피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13 16:33
업데이트 2022-09-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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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160만 원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
특수협박 혐의도

50대 유명 여배우가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일요신문은 배우 A씨가 지난달 16일 불륜 상대였던 B씨에게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B씨에 따르면 그는 A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A씨의 요구로 결별했다.

B씨는 A씨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유부남이었고 A씨는 2020년 9~10월부터 B씨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A씨 역시 남편과 이혼을 약속하며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재혼하자고 제안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둘은 이후 함께 살 집과 양측 자녀의 교육 등에 대해 의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면서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결별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23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8월 중순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

B씨는 “A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에 찾아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 대치 상황에서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활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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