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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1년 만에…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무혐의 1년 만에…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9-13 18:02
업데이트 2022-09-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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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보완수사 결과 통보·이첩

분당서 3년간 수사 땐 ‘혐의없음’
최근 재수사, 두산건설 공문 확보
‘병원 용도 변경 땐 FC 후원’ 담겨
실제 53억원 후원 등 대가성 확인

경찰 “檢 요청 없어 李 소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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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보완수사에서 결론을 뒤바꿨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년여간 수사 끝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검찰 보완 수사 요구 후 1년 만에 ‘뇌물공여’로 결론 냈다. 두산건설이 2014년 성남시청에 보낸 공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대표를 특수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통보하고 실무자인 성남시청 공무원 B씨를 이 대표와 공동정범 혐의로 송치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신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FC 구단주는 이 대표였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FC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와 후원금 등 160억원을 지원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분당서는 3년여간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은 임의수사를 벌여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발인 이의신청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올해 5월 성남시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 과정을 강제수사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두산건설의 ‘정자동 의료시설(종합병원) 용도변경 타당성 검토’ 공문이 대가성 입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분당구 정자동 3000여평 병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해당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용도가 바뀔 경우 성남FC를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부지 용도를 병원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했고, 기부채납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했다. 두산은 해당 부지에 신사옥을 짓는 한편, 2016~2018년 성남FC에 후원금 약 53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재수사 과정 중 (용도변경과 후원금 간 대가성을 입증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번 재수사 과정 중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는 소환조사를 한 반면, 이 대표는 서면조사를 한 뒤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서에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 있었다”며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은 이유가 검찰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중래 기자
2022-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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