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빼돌리려 ‘조건만남’ 제안
수면제 먹인 뒤 1억1000만원 상당 가상화폐 빼돌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채팅앱으로 대화하며 그가 가상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만남을 주선했다. 이를 B씨가 거절하자 “술이나 한잔 하자”는 말로 경기 용인 한 모텔에서 만나 실제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가상화폐를 빼돌릴 마음을 먹고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구입해 음료에 섞어 다음날 만난 B씨에게 건넸다. B씨가 음료를 먹고 의식을 잃자 A씨는 전날 봐둔 핸드폰 잠금패턴을 풀고 B씨가 보유한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정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상화폐를 돌려달라는 B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19차례에 걸쳐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다”며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