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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비자 발급 심사 강화해 불법체류 막는다

해외동포 비자 발급 심사 강화해 불법체류 막는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14 22:30
업데이트 2022-09-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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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다발 국가 새 기준 지정
1인당 소득·불법체류자 수 등 반영

해외 동포가 국내에 입국할 때 앞으로는 비자 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추후 재외동포 사증(F4)을 발급할 때 해당 국가의 불법체류율과 불법체류자 수, 1인당 소득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 기준’을 새로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날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자 다발 국가’의 외국 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자는 체류기간 동안 단순노무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2003년 불법체류자 다발 국가를 처음 고시한 이래 2007년과 2011년 단 두 차례만 개정 고시를 냈다. 2011년 마지막 고시에서 지정된 불법체류 다발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21개국이었다.

앞으로 바뀌는 규정은 전년도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외국인의 1000분의1 이상인 국가 중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불법체류자 다발 국가로 지정하도록 했다. 구체적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 달러 미만인 국가 ▲전년도 말일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외국인이 총 불법체류외국인 수 평균 이상인 국가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 고시를 하도록 규정해 불법체류 환경 변화 등에 맞춰 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명확한 지정기준 공표 없이 불법체류 다발 국가를 고시하다 보니 외교 문제 발생의 소지 때문에 국가를 추가·삭제할 때 정책적 부담이 작용했다”며 “앞으로는 재외동포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순노무행위 종사자의 무분별한 입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권 기자
2022-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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