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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우범기 전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9-19 15:26
업데이트 2022-09-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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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브로커 개입’ 사건이 현직 단체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우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우 시장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안팎에선 우 시장이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고발인에 대한 사건을 송치한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일명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을 공개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녹취록에는 총 3곳의 건설사가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억원대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브로커들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다.

지난 3일 경찰소환조사에서도 우 시장은 “나와 관련된 녹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 없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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