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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검경 손 잡았다…“초기부터 협의체 가동”

스토킹 범죄에 검경 손 잡았다…“초기부터 협의체 가동”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19 16:34
업데이트 2022-09-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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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스토킹 사건 전수 재조사
‘가해자 유치부터’ 긴급잠정조치 추진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 유치 후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긴급잠정조치’ 신설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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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손 잡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로비에서 마중 나온 윤희근 경찰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9.19 뉴스1
윤 청장은 19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면담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 지역 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같이 논의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때 서류를 통해 검경이 소통했다면 이제는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해 처리 단계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복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위험도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정교하게 만들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잠정조치 신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대신 형사 처벌,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법은 긴급응급조치(선조치·사후승인)와 잠정조치(법원 결정 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긴급잠정조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 가해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법원 결정까지는 2~5일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유치장에 유치한 뒤 사후 판단을 받아보는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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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지으며 경찰청 들어서는 이원석·윤희근
미소 지으며 경찰청 들어서는 이원석·윤희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마중 나온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22.9.19 뉴스1
이 총장도 이날 윤 청장과 30여분 간 면담 후 “최근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청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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