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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진시험 부정 승진 취소된 농어촌공사 직원, 급여상승분 반납해야”

대법 “승진시험 부정 승진 취소된 농어촌공사 직원, 급여상승분 반납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20 15:54
업데이트 2022-09-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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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부정적발 승진발령취소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반환소송
1·2심, 부당이득 아냐 농어촌공사 청구 기각
대법, “승진전후 근로가치 실질적 차이있는지
판단해야…원심 판단 부당이득 법리오해 잘못”

나주에 문 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에 14일 문을 연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신청사는 부지 11만5466㎡, 건축 연면적 4만3370㎡,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로 73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전남도
나주에 문 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에 14일 문을 연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신청사는 부지 11만5466㎡, 건축 연면적 4만3370㎡,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로 73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전남도
승진시험 부정행위로 승진이 취소된 직원이 직급 상승으로 더 받은 급여는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속 직원 A씨 등 2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농어촌공사가 외부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온 승진시험 문제와 답을 사전에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승진발령이 취소되고 일부는 해고됐다.

농어촌공사는 A씨 등을 상대로 무효인 승진일부터 승진 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해 각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A씨 등이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농어촌공사의 재산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만약 A씨 등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농어촌공사에게 반환돼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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