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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서” 집에서 출산 후 영아 방치해 죽인 20대 미혼모 구속

“겁나서” 집에서 출산 후 영아 방치해 죽인 20대 미혼모 구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20 17:36
업데이트 2022-09-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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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서 아이 낳은 뒤 지인에 알리고 집 나가
지인,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지만 숨져
19일엔 모텔 화장실에 아기 방치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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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겁이 나서 방치해 숨진 20대 친모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0일 집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경북 경산시의 한 원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친구 B씨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집을 나갔다.

이후 아이를 발견한 B씨는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왔지만 아이는 다음날 숨졌다.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A씨는 겁이 나 출산한 아이를 방치하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A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보류해 오다 6개월 만에 구속했다.
“아기 아버지 누군지 모른다” 20대 구속
모텔 화장실서 남아 출산 뒤 방치해 숨져

전날에는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9일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2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혼인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모텔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의 시신을 화장실 캐비닛 안에 두고 같은 날 오후 퇴실했다.

당일 오후 3시쯤 A씨의 객실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숨진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출산이 임박했을 때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251조에 따라 직계존속이 강간이나 불의의 임신 등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경제적 빈곤 등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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