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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사망’ 73% 운전자 탓… 이면도로 일시정지 꼭 지켜야[교통안전 행복 플러스]

‘보행 사망’ 73% 운전자 탓… 이면도로 일시정지 꼭 지켜야[교통안전 행복 플러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0 20:44
업데이트 2022-09-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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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행자 안전 사각지대 없애기

교통사고 사망 35% 보행자 희생
절반은 폭 9m 미만 도로서 발생

교차로 우회전 때 녹색신호에도
신호등 없는 건널목 일단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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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초 앞 복잡한 이면도로를 지나던 소형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인파를 스치듯이 빠져나갔다. 식당과 편의점 앞 좁은 보도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차지했고, 식당 단체 손님 7~8명은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나왔다. 차도와 보도가 확연히 분리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보행자 우선도로’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 시속 20㎞ 속도제한 표시가 있었지만 단속 카메라 주변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에서 멀어지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차량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면도로 보행자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몰렸다. 지난 7월 12일부터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보행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걸어가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1018명, 부상자는 3만 6001명이라고 20일 설명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900명)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보행자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사람은 무방비 상태라서 충격이 차대차 사고 때보다 훨씬 크다. 보행 사망자 중 무단횡단을 제외한 73.4%는 운전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행 사망 사고의 54%는 주택·학원가 등 폭 9m 미만(왕복 2~3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동안은 보행자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양옆으로 피해야 했지만, 이제는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살피고 지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차와 보행자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연구원은 “단속과 범칙금 부과, 꾸준한 홍보 활동을 펴고 있지만 이에 앞서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 학교 앞 도로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설령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아직 멀었다. 지난 18일 경기 안양시 동편마을 입구 관양119안전센터 앞 네거리. 승합차 한 대가 우회전하고 바로 만난 횡단보도에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뒤따르던 오토바이 역시 쏜살같이 내달렸다. 비록 차량 통행 신호지만 일시정지를 지키려고 멈춘 차량에 뒤차 운전자가 길을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관행도 여전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바꾼 제도들이 아직 일상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2022-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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