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충북도교육청
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A교사는 수개월 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에게 같은 반 학생을 체벌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이 다투거나 수업 시간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게 체벌 이유다.
경찰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이달초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교사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경찰과 교육청이 모두 함구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체벌인지, 피해 학생이 몇명인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진상을 파악한 뒤 A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조처했다. A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상태다.
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