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금 수거책인 A씨는 2020년 11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억 10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방법 등으로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