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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외국 국적 취득해 병역 면제…무기한 입국금지 의문”

유승준 측 “외국 국적 취득해 병역 면제…무기한 입국금지 의문”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2 12:50
업데이트 2022-09-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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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강문경·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날 “주 LA 총영사관은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다”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무기한적으로 입국을 금지당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며, 재외동포법 해석이나 파기환송의 취지를 보면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면서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A총영사 측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총영사 측은 “앞선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며 재외동포법 규정도 목적과 취지가 달라 처분할 수 있다”면서 “원고 같은 경우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까지도 네티즌들과의 설전을 벌였다는 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 “유씨,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유승준의 국적’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헌법 6조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가 헌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유승준, 2002년부터 한국 입국 제한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지만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기피 논란이 일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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