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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항소심서 징역 22년→25년 늘어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항소심서 징역 22년→25년 늘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9-22 16:22
업데이트 2022-09-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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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재판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암호화폐 브이글로벌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어났다.

수원고법 1형사부(고법판사 신숙희)는 22일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운영진 3명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가담 정도도 크다”며 “그런데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피고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피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해 궁박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명령(각 811억원∼164억원)을 취소했다.

이씨 등은 거래소 회원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면서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회원 5만 2800여명으로부터 2조 2500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며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으나,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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