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26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 흉기 들고 납치 시도…재판부 “재범‧도주 우려 없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쯤 고양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 피해자父, 직접 탄원서 받아
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아파트 곳곳을 돌며 탄원서를 받았다.
B씨는 지난 15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이게 대한민국 법이 맞냐고 화부터 났다”면서 “불구속해서 분명 귀가조치 시켰을 텐데, 이게 구속이 안되면 도대체 어떤 걸 구속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졌다. 지금 어디선가 A씨가 또 활보할 테고 제2의, 제3의 범죄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올해 야외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점과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소지한 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신청한 영장에 반영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