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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20대男, 4개월 만에 담벼락 넘다 체포…영장 기각

스토킹 잠정조치 20대男, 4개월 만에 담벼락 넘다 체포…영장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26 17:15
업데이트 2022-09-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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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 여친 창틀에 녹음기 설치 등으로 잠정조치 1·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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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스토킹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22일 오후 11시10분쯤 옛 연인 B씨의 집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월담하려는 것을 발견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지난 2주 동안 매일 B씨의 찾아가 문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 창틀에 휴대전화 공기계와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상 접근금지 등을 규정한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으나 4개월 만에 주거 침입을 시도한 것.

경찰은 23일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과 함께 유치장 유치(4호)까지 포함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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