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고의성’ 여부 중요
법원 자료사진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단독7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청북도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한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피곤하다”며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 깨워라”고 지시했다. 이어 후임병 혼자 경계를 서는 동안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군형법상 경계근무 중 자면 처벌 받는다. 국지도발 상황이거나 간첩이 침투한 상황이면 사형, 무기징역, 2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전시, 사변, 계엄 상황이었다면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그밖에 평시였다면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전역해 일반 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군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한 해병이 지난해 4~5월 35차례 근무 중 잤다는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해병은 함께 근무 투입된 후임병에게 “초소는 절대 뚫리면 안 된다”며 “간부들이 오는지 잘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 근무 중 잠을 자는 경우, 처벌 여부에 핵심적 요소는 ‘고의성’이다. 밤을 새우면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졸음을 못 이기고 잠깐 잠든 것은 생리 영역으로 봐 웬만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후임병에 망을 보게 한다든지 고의로 초소 근무를 방기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