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고, 2022년 9월 13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을 앞두고 조례제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다.
이에 한라대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조기정착과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국의 광역 시·도 및 시·군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할 계획이다.
센터의 주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지원,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답례품 개발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지원, 각종 제도개선방안 연구, 일본의 고향납세 상세분석을 통한 지자체 시사점 도출 등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센터는 각종 지원 연구 이외에 지역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상의 지원(학교기업 한라소프트 연계),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전략(미래콘텐츠연구소 연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부자(개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 한도이다.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한라대학교 김응권 총장은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발전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라대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조기정착과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국의 광역 시·도 및 시·군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할 계획이다.
센터의 주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지원,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답례품 개발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지원, 각종 제도개선방안 연구, 일본의 고향납세 상세분석을 통한 지자체 시사점 도출 등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센터는 각종 지원 연구 이외에 지역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상의 지원(학교기업 한라소프트 연계),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전략(미래콘텐츠연구소 연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부자(개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 한도이다.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한라대학교 김응권 총장은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발전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