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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뒤 수사자격 취득자 절반 이하로…수사 기피현상 심각

수사권 조정 뒤 수사자격 취득자 절반 이하로…수사 기피현상 심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27 11:24
업데이트 2022-09-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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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664명 수사경과 반납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 부담이 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수사부서에 근무하기 위한 자격 요건인 수사경과 취득자 수는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 수사경과 취득자는 2020년 5020명에서 지난해 2891명, 올해 1879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취득 인원은 2020년의 37.4%에 그친다. 반면 수사경과를 반납한 인원은 2020년 1179명에서 지난해 36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629명에 달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경과는 경찰이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2005년부터 형사·지능·과학수사 등의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한 인사제도다. 연 1회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실무 등 세 가지 과목을 평가해 취득자를 선발한다. 올해 상반기 수사경과를 가진 2만 5090명 중 비수사부서 근무자는 7332명에 달했다.

수사부서 기피로 인해 사건 처리도 지연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범죄 사건 137만여건 중 사건 처리에 3개월 이상이 걸린 비율은 36만 8644건(26.9%)에 달했다. 전체 처리 사건 중 9.5%인 13만여건은 6개월 넘게 걸렸다.

2018년 ‘수사미진’을 이유로 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101건이었지만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인 지난해 4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24건이 접수됐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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