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년만에 25만곳에서 3만곳으로 감소
휴업 근로자 수도 대폭 줄어
휴업조치로 근로시간 단축, 조업중단 사례 많아
바닥에 나뒹구는 ‘금일 휴업’
한 유흥시설 입구 바닥에 휴업 안내문이 나뒹굴고 있다. 2021.8.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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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조치를 한 사업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25만 3000여곳으로 가장 많았으나 올해 6월에는 2만 9000여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이 적용된 근로자 수로 보면 같은 기간 129만 4000여명에서 8만 3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 기간 동안 휴업조치 유형을 보면 ‘전체 조업중단’ 비율이 2020년 4월 41.8%에서 올해 6월 28.3%로 감소했고 ‘근로시간 단축’이 같은 기간 43.7%에서 40.1%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서는 전체 조업중단 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업조치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때 회사가 임시로 조업·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체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컸던 숙박·음식점업은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코로나19 1차 유행때인 2020년 4월 6만 9000곳, 그해 8월 2차 유행 시기에는 4만 5000곳으로 나타났다가 3차 유행 때로 정점을 맞은 2020년 12월에는 휴업 사업체 수가 크게 늘어 9만 9000곳에 이르렀다. 이어 올해 6월에는 7000여곳으로 줄었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1차 유행 때인 2020년 4월 당시 3만 6000곳으로 최대치에 이르렀다가 2021년 12월 1만 2000여곳, 올해 6월 6000여곳으로 감소했다.
제조업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20년 4월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3만 7000곳으로 최대치를 보였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2월 1만 4000곳, 올해 6월 7000곳으로 나타났다.
휴업조치 유형으로는 유행 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전체 조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체의 휴업조치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조치가 체계화되고 대응 역량이 갖춰지면서 전면적인 휴업조치 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