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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확률 뚫고 돌아가면서 홀인원? 금감원·경찰청 ‘보험사기’ 합동 수사

0.008% 확률 뚫고 돌아가면서 홀인원? 금감원·경찰청 ‘보험사기’ 합동 수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27 17:38
업데이트 2022-09-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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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홀인원 성공 닷새 뒤 또 홀인원
금감원, 391건 적발...10억원 편취


‘홀인원’ 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보험 사기’가 금융당국에 포착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단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홀인원을 하게 되면 주변에 한턱 쏴야하는 등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내놓았는데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했다거나 허위로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홀인원 보험 관련 사기 의심 사례와 관련해 각 시도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391건(168명)의 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1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할 확률은 0.008% 정도로 매주 1회씩 라운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57년에 한 번 나올 정도로 드문 일이다.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 증정품 구매, 축하 라운드 비용 등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평생 한 번도 어렵다는 홀인원을 엿새 만에 두 번이나 성공했다. A씨는 1차 홀인원 성공으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5일 후 새로운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고 공교롭게도 다음날 다시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또 받았다.

한 명의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가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같은 설계사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세 사람이 함께 6개월 동안 동반 라운딩을 하며 각자 한 번씩 홀인원 보험을 타냈다.

다만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를 의심할 수 없는 만큼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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