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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만에 홀인원만 2번”…10억 챙긴 ‘홀인원’의 반전

“엿새만에 홀인원만 2번”…10억 챙긴 ‘홀인원’의 반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27 18:01
업데이트 2022-09-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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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국내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캐디·설계사와 공모하거나
과도한 영수증 청구사례 빈발
경찰·금감원, 혐의자 168명
신원 확인 후 수사 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홀인원(골프에서 티 샷 한 공이 단번에 홀에 들어가는 일) 보험사기 사건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보험사나 카드사 등에서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단기간 수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착수한 기획조사에서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168명(391건)이 대상이다. 총 편취 금액은 10억원이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 만찬과 라운딩 비용, 기념품 구매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2017년 1월 이후 홀인원 보험금 청구사례에 대해 올해 6월까지 기획조사를 하고 7월 말 국수본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실제로 설계사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혐의자 3명과 동반 라운딩을 통해 순차적으로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혐의자 B, C는 각각 홀인원 성공 후 동일한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 제출했다.

또 다른 혐의자는 약 30분 동안 이동이 불가능한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속초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결제된 6개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해 홀인원 횟수와 관련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뒤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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