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9.27 [공동취재]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이사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킨텍스 대표를 맡아오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심리 과정에서 이 대표가 3년간 쌍방울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제공받은 등 2억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월 쌍방울 전 회장과 함께 중국 선양으로 출국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남북경협 사업을 합의한 과정 등 쌍방울과 북측이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이 부지사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사전영장심사에 출석한 쌍방울 A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대표는 전날 사전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