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들과 ‘라인’,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2월경부터 10살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211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A씨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