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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시작은 1000원이었다

46억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시작은 1000원이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9-29 14:39
업데이트 2022-09-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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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처음 빼돌린 금액은 1000원이었다. 소액을 빼내 범행이 적발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점차 횡령금액을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횡령 초반에는 휴가를 내기도 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 중 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위임 전결 시스템에 따라 최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보낼 계좌 정보를 조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게 가능하자, 이튿날인 4월 28일에는 1740만원을 이체하고 오전반차를 냈다. 이어 다음달 6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3273만원을 이체했다. 신 의원은 “횡령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주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후 최씨는 횡령 금액을 늘려갔다. 5월 13일 5902만원, 7월 21일 2625만원, 지난 16일 3억 163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이튿날인 지난 17일에는 19일부터 26일까지 연차휴가를 쓰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도피한 뒤에도 최씨는 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지난 21일 41억 7150만원을 횡령했다.

다음날인 지난 22일에야 건보공단은 오전 업무점검 중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즉시 최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했으나 원금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를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2주간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최씨는) 몇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42억원을 빼돌렸다”면서 “팀장이 지급 계좌번호 등록과 변경 권한을 취약한 지급시스템을 악용한 사례이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건보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이자 공공기관의 해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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