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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초과 가정은 일정 본인 부담(시간당 451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72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840시간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 지원하면서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돌봄지원시간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면서 “장애아가정에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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