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비위, 선생님 징계 사유 절반 육박

음주운전·성비위, 선생님 징계 사유 절반 육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03 15:20
업데이트 2022-10-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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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1·2위…전체 징계는 감소

출처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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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초중등 교원의 절반은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9~2022년 6월 초중등 교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징계 건수 총 2739건 중 1위는 음주운전 관련으로 모두 633건(23.1%)이었고 2위는 성비위로 총 566건(20.7%)이었다.

3위는 학생 체벌·아동학대 관련으로 280건이었으며, 복무규정 위반이 192건, 금품수수·횡령 78건, 교통사고 관련이 68건 등이었다. 정치운동과 선거 관련 발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도 5건이었다.

연도별 총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956건, 2020년 782건, 지난해 654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347건이었다. 지난 3년간 시도별 초중등 교원 징계처분 건수는 경기도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58건)과 경남(222건), 전남(186건), 경북(145건), 부산(142건), 강원(139건), 전북(137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징계 처분 건수 절반 가까이가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징계라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교육·관리에 철저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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