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 편중·중복 수급 손봐야”

“부모급여,영아 편중·중복 수급 손봐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0-09 20:16
업데이트 2022-10-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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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타당성 제고안 발표

“육아휴직급여 못 받는 부모 지원
성장 주기 맞춰 8~17세도 배분을”

내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포함한 정부의 양육 지원이 영아기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산장려식 현금 지원만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아동 성장 주기에 맞춰 고르게 배분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부모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모급여를 재설계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에서 “부모급여는 신설 첫해에만 1조 251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내년 70만원·2024년부터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내년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정부 지원의 영아기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7세까지로 넓히고, 출생 아동 대상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 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영아기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되는 시기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보고서는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는데,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영유아기에는 이렇게 지원이 몰리는 반면,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8세 이후에는 되레 정부 지원이 뚝 끊긴다.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현금 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부모급여를 영아 양육자 전체가 아니라 실업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 혹은 주부·학생·구직단념자에게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원)을 지급하면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도 영아 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
2022-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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