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 캐다 찾은 백골 사체…10평 동거 지적장애인들의 최후

나물 캐다 찾은 백골 사체…10평 동거 지적장애인들의 최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0-11 11:18
수정 2022-10-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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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녀 4명이 지난 5월 6일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5.6  연합뉴스
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녀 4명이 지난 5월 6일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5.6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30대 남성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0∼30년을 선고받은 A(27·남)씨와 B(30·남)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25·여)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공범 D(30·여)씨도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3급 E(28·남)씨와 지난해 9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월세 35만원, 33㎡(10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보다 못한 이웃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였다.

그 사이 세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불거졌다. A씨와 B씨는 “E씨가 거짓말한다”며 3개월간 E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지난해 12월 18~20일에도 같은 이유로 E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폭행으로 E씨가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악화됐으나 두 사람은 E씨를 방치했다. 그러다 E씨가 숨지자 A씨와 B씨는 시신을 이틀 넘게 빌라에 방치하다 암매장했다.

시신유기에는 C씨와 D씨도 가담했다. C씨와 D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네 사람은 지난해 12월 22일 렌터카를 빌려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부근에 E씨의 시신을 묻었다. E씨 시신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올해 4월 20일 나물을 캐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E씨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돼 두개골이 백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E씨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망을 좁혀 4월 28~29일 인천지역에서 3명, 경북 경산에서 1명을 검거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 위치주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네 사람은 모두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지만, 이례적으로 A씨 등 4명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통상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했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구형대로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맞항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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