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직원 전모(43)씨의 동생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에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1인당 추징금 323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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