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성남→잠실 10㎞나 달렸다

‘음주운전’ 신혜성, 성남→잠실 10㎞나 달렸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13 10:55
업데이트 2022-10-13 10: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혜성 인스타그램
신혜성 인스타그램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음주 상태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은 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긴 이튿날 오전 대리기사를 불렀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서였다.

신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고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그러나 신씨는 이후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자 직접 차를 몰고 잠실까지 갔다.

순찰차가 신혜성이 탄 차량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 채널A
순찰차가 신혜성이 탄 차량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 채널A
경찰은 이와 함께 신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신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신씨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가 거부하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