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친모 만나?” 10대 남매 폭행·학대한 친부와 계모

“몰래 친모 만나?” 10대 남매 폭행·학대한 친부와 계모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30 09:47
업데이트 2022-10-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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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벌금 300만원·계모 500만원 선고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한숨을 쉬거나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남매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계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완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 그의 아내인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2018년 6월 오후 9시쯤 경기북부 소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아들을 폭행한 이유는 C군이 계모인 B씨의 심부름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C군이 문제집을 풀면서 오답이 났다는 이유로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계모 B씨도 C군과 D양 남매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 6월 딸 D양이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주방 걸레로 집어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 또 “집에서 나가”라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D양에 대한 폭행이 있고 몇달뒤 이번에는 C군이 몰래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의자를 걷어차 의자가 밀리면서 C군의 무릎에 부딪쳤다. 또 D양에게는 “저능아, 장애인”이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협했다.

법정에서 A씨와 B씨는 “남매가 친모의 사주로 허위신고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태도나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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