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아니다”라더니…‘남양주 살인견’ 견주 징역 1년

“내 개 아니다”라더니…‘남양주 살인견’ 견주 징역 1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1-10 22:01
업데이트 2022-11-10 22: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살인견’ 주인을 찾기 위해 유인물 배포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살인견’ 주인을 찾기 위해 유인물 배포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살인견’의 실질적 주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혜원)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견주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살인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바 있는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축산업자 B씨로부터 제공받은 개 50여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