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3억 횡령해 ‘도박’…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6개월

[속보] 33억 횡령해 ‘도박’…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6개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1-14 16:19
업데이트 2022-11-14 16: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거래처와 회사 속여 거액 횡령
사설 스포츠도박자금으로 사용

아모레퍼시픽. 연합뉴스DB
아모레퍼시픽. 연합뉴스DB
회삿돈 약 33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가담한 직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돈을 주식·코인·도박 등 재산 증식을 위한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며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회사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생활용품을 주문받아 ‘1+1 판촉행사’를 거짓 기획해 낮은 단가로 판매한 후 회사를 속여 33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8월 유통업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물품을 대량 구매하게 한 후 구매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아모레퍼시픽 상품권을 지급하는 추석 판촉행사를 기획했다. 1년간 업체로부터 7657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받아 몰래 현금화한 뒤 B씨 계좌로 옮겨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330만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빼돌린 회삿돈을 사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76차례에 걸쳐 67억 8200만원을, B씨는 18차례 915만원을 스포츠 도박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