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망사고 난 수원슬러지사업장, 기준치 4481배 악취 시달려

[단독]사망사고 난 수원슬러지사업장, 기준치 4481배 악취 시달려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15 16:09
수정 2022-1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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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난 슬러지사업장, 기준치 최대 4481배 악취 발생
전문가 “잠시도 머물 수 없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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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 운반관. 김중래 기자.
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 운반관. 김중래 기자.
3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수원슬러지사업장이 지독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일반인은 기준의 300배가 넘는 악취가 발생할 경우 지독한 악취로 판단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시설 내에는 최대 4418배에 달하는 악취가 발생했다.

15일 이은주(민주당·화성7) 경기도의원이 확보한 ‘수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결과보고’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 수원슬러지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보수 공사를 벌일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난 2010년 건립된 시설이 기준을 넘는 악취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발주됐다. 용역 결과보고서는 30대 노동자 A씨가 일했던 시설이 극심한 악취에 시달렸던 상황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시설 내 악취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공정 중 발생하는 악취 시설이 공간 내 정체돼 심한 악취를 발생하고 있다고 결과를 내놨다. 시설 안 악취는 일반인이 악취가 없다고 느끼는 정도(1배)를 기준으로 최소 448배에서 최대 4481배의 악취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통상 300배 넘는 악취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이며, 4000배에 달하는 악취는 ‘잠시도 머물 수 없는 정도’라고 분석했다.

해당 악취는 A씨를 구조하는 단계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 9일 건조시설에서 작업을 마친 슬러지가 운반되는 관에 오작동이 발생하자, 슬러지사업소는 A씨 등 2명을 운반관 속 건조된 슬러지 제거 작업에 투입했다. A씨는 작업 중 위에 있는 슬러지가 떨어지며 매몰 사고를 당했고, 사고 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을 지켜보던 슬러지사업소 직원 3명은 긴급 구조 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가 사고를 당한 운반관 안은 분진과 가스로 가득했고, 구조에 실패했다. 이들은 호흡 곤란과 안구 충혈,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설부지경계를 기준으로 300배에 달하는 악취가 발생할 경우 개선이 필요한 악취가 발생한다고 본다”며 “4000배는 심각하다는 말로 부족한 악취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슬러지사업장 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개선공사가 예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악취가 (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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