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중국 어선·구명조끼 정보 미보유”답변
감사원 수사 근거 ‘안갯속’ 국방부-국정원 진실공방
유족 측 “국방부 몰랐다면 국정원 철저한 수사 필요“
![국방부의 ‘중국어선 등 조사 요청’ 회신 문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1/15/SSI_20221115223310_O2.jpg)
![국방부의 ‘중국어선 등 조사 요청’ 회신 문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1/15/SSI_20221115223310.jpg)
국방부의 ‘중국어선 등 조사 요청’ 회신 문서.
이는 지난달 이씨 유족 측이 구명조끼와 중국 어선에 대한 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의 수사 결과를 보면 정보수집 핵심 기관인 국방부와 국정원 중 한 곳이라도 관련 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방부에 정보가 없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또 다른 기관인 국정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국방부도 정보 없다면 국정원 철저하게 진실 밝혀야”감사원은 이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특히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당시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씨가 실종된 시점부터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의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고 명시하면서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명조끼의 한자가 ‘중국식 간체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 중국 선박으로부터 먼저 구조 등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사건 당일 중국 어선과 이씨 행적의 관련성, ‘자진 월북’ 의혹과의 관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리기 위해 이와 상반되는 군 특수정보 등 첩보를 삭제하거나 왜곡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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