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의심됐는데 국가가 은폐·축소”…법원, 2억 2000만원 배상 판결

“이춘재 연쇄살인 의심됐는데 국가가 은폐·축소”…법원, 2억 2000만원 배상 판결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17 17:37
업데이트 2022-1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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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실종 초등학생 유류품 발견 장소에 놓인 꽃. 연합뉴스
화성 실종 초등학생 유류품 발견 장소에 놓인 꽃. 연합뉴스
법원이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됐다가 연쇄살인범 이춘재 범행으로 드러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에 국가가 2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춘근)는 17일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김용복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해자 부모에 각각 1억원, 형제에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해 총 위자료 2억 2000만원 모두를 형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7일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은 귀가 중 사라졌고, 다음해 8월 단순 실종사건으로 종결돼 30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이 2019년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 하면서 실종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김양 사건 또한 자신이 벌인 범죄라 실토했다. 범행 당시 줄넘기를 사용해 두손을 결박했다는 등 구체적 진술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사건 담당 형사 등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30년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김양 실종 발생 5개월여 후인 1989년 12월 거주지 인근 야산에서 수색 중 김양의 사체로 추정되는 유해가 줄넘기와 함께 발견했던 점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양의 것으로 볼수 있는 사체를 발견했으나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살인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하며 사건의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며 “이로인해 김양 유족이 김양에 대해 애도와 추모를 할 권리, 김양의 사인에 대한 알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김모양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김모양의 부모 모두가 보지 못했다. 부친인 김용복씨는 선고를 불과 두달여 앞둔 올해 9월 숨졌고, 모친은 2년 전 국가배상소송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김양의 오빠 김현민씨는 “동생의 소식을 기다린 30년보다 소송 판결까지 2년 8개월을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다”며 “재판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긴 했으나, 당사자인 경찰들이 이 사건에 대한 사죄를 꼭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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