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시 사무실 찾아 영상 관련 자료 요구
더탐사 “언론 자유 훼손…응할 수 없다”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더탐사는 그러나 “언론 자유를 함부로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수수색에 더이상 응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거부 중이다.
더탐사 측이 수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으면서 더탐사 측과 경찰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앞서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보복 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더탐사 기자 5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해당 영상에는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공감해 보라는 차원”이라는 발언이 담겼다.
더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 자택의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 왔다”고 말하고 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 상자를 살피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날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더탐사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해당 기자가 불응해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