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 폰으로 3200만원 대출 받은 30대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 폰으로 3200만원 대출 받은 3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10 10:47
수정 2022-12-10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심서 징역 4개월·집유 1년으로 감형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7일 부모님의 집에서 약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 A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A씨의 인증서 정보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대출을 받고 결제를 하는 등 약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형 명의 휴대폰 앱을 실행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3200만원을 초과해 작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회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