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로 사업자금 빌려 30억 ‘꿀꺽’… 50대 실형

재력가 행세로 사업자금 빌려 30억 ‘꿀꺽’… 50대 실형

입력 2022-12-18 10:16
업데이트 2022-12-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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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30억원 가량을 빼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고철, 펜션 공사 사업 등을 한다며 17명을 상대로 3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 B씨의 지인에게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한 뒤 사업자금 수천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회유했다. 이들은 펜션을 짓거나 고철 사업을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갚지 않았다.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은방을 운영한다고 말하며 금을 사기 위해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대부업을 한다거나 IT 사업을 운영한다며 과시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직 상태였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17명에 30여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고, 대다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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