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서장, 23일 구속심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서장, 23일 구속심사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2-21 12:50
수정 2022-12-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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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 거친 특수본, 일괄 영장 신청
박희영 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소방·서울교통공사 보강수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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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날 오전 10시 30분에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김유미 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보강수사를 거친 뒤 검찰이 전날 영장을 재청구하자 김 부장판사가 아닌 박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2.11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2.11 연합뉴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시했으나 이번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 혐의를 좀 더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고 했다.

같은 날 첫 영장 심사를 받는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최 과장과 함께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소방 및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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