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거치하고 다수의 남녀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