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2/23/SSI_20221223094838_O2.jpg)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2/23/SSI_20221223094838.jpg)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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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 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창철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를 벌였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 비용과 전세 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한 뒤,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던 신축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하도록 했다. 전세 계약서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 확장 불법 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서울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2/23/SSI_20221223094943_O2.png)
서울시 제공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서울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2/23/SSI_20221223094943.png)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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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등 총 2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B와 C씨가 중개한 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전세 보증금 약 9억 2000만원과 선순위 근저당 약 6억원이 설정돼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이들 부부에게 알려준 건물 시세는 18억~20억원이었으나 이 주택의 실제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 금액은 13억 2000만원이었다. 주택은 올해 초 경매로 매각됐고,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시는 아울러 강동구 소재 D아파트와 성북구 소재 E아파트 등 이른바 ‘로또 단지’로 불렸던 인기 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F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 집에 옮겨 놓은 채 서울 주택 청약자격을 얻어 특별 공급에 당첨됐다. 생후 3개월 된 쌍둥이와 3살 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 원룸에 위장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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