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봉·털 뽑는 기계 등 발견
사육장 주인 “도살한 적 없다” 부인
불법 도살 의혹을 받는 개 사육장. 동물구조119 제공
2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개 사육장 주인인 6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육장에서 개들을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중순 시민단체 동물구조119의 신고를 받은 강화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육장에서 개 사체 2구와 함께 철창에 갇힌 개 70∼80마리를 발견했다. 강화군은 이후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동물구조119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개를 죽여서 털을 다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영상으로도 찍어놨다”며 “개를 도살할 때 쓰는 전기봉과 털을 뽑는 기계 등도 확인된 만큼 불법 도살이 확실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연사 한 개 사체가 사육장에 있었을 뿐 도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개들을 도살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한다”며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 동물학대는 금지된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개 사육장에서 도살 도구와 개 사체 30여구 등이 발견돼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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